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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1 2014나22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취득세에 관하여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성공사의 지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성공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것이고 그동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조례 개정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원고들이 취득세의 25%를 면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각 장마다 계약 당사자들의 인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의 일부 조항에는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 용지매입유의서 제7조에도 이 사건 조성공사의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약관상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0조 제2항 각 호는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경, 천재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