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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7396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7. 의정부지방법원 2020 타 채 9083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47,722,191원으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B가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20. 9.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추심 금 47,722,191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 금이 없다고 항변한다.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은 ’ 제 3 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3 채무 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이나 민사 집행법 제 291 조, 제 248조 제 1 항에 따라 집행 공탁을 하면 제 3 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므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제 3 채무 자가 하는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 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 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그에 의하여 제 3 채무자는 면책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등 참조).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