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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5 2015고정3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개월 가량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06:5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5호에서 피해자가 "나는 니 싫다.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 할 것이다!"라고 하며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