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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3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3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47세)과 약 3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9. 10. 저녁 피해자를 미행하여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껴 자신의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분노에 못 이겨 주방에서 식칼 2개와 과도 1개를 꺼내어 두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9. 11. 13: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빌라 2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가지를 찾아가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 방 옷걸이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제압한 후, 전날 꺼내어 둔 칼 3개 중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0cm )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숨 쉬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앞가슴, 머리, 목, 팔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치료일수 미상의 팔, 목, 손가락, 귀, 두피 부위의 창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그곳 집주인이 문을 열라고 계속하여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