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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36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00,000,000원및이에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20%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