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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폭력조직 ‘ 간석 식구 파’ 행동 대원으로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는 조직 폭력배로, 2017. 12. 13. 03:16 경부터 04:31 경까지 인천 연수구 B, 'C 주점 '에서, D을 통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33 세) 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 시간 15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2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관골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에 관한 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약 1 시간 15분 동안 발과 손으로 약 22회 가량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일반 손님들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주점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철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