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이 법원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7. 12. 27.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 11.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인 피고와, 원고가 기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차기간 2018. 7. 31.까지(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만료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 2달 동안 물이 안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7. 11. 피고에게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으로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임차보증금이 공제로 소멸하였을 경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8. 7. 11. 해지를 통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② 피고가 재차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9. 7. 11. 해지를 통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