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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8 2013고단79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2. 15:10경 군산시 금동에 있는 월명공원에서 E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B(62세)이 훈수를 두며 ‘윷놀이 말을 잘못 태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근에 있던 담벼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몸통 부위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7세)이 자신에게 ‘왜 시비를 거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이미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