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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754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C의 무자력, 사해행위의 성립 및 C의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나 위 각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갑7 내지 10,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성북세무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