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6:40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영남 대자연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6:4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해면 사무소 쪽에서 포항 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전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