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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14 2015고단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05:3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로 응급환자 4명에 대한 치료경과를 관찰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 당직의사 F, 간호사 G 등에게 다가가, “나가라, 이 새끼들아. 못 나가 너네 다 나가. 다 죽여버린다. 다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응급환자 1명이 누워 있는 침상 끝에 걸터앉아 위 소주병을 간호사 등을 향해 휘두르면서 “씹할 새끼들아. 나는 안 나가. 다 밖으로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면서 협박과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