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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0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12번 룸에서 피해자 D(25 세) 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E,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학생인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