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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3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게임기를 관리,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부평구 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고 2016. 12. 11.부터 2017. 3. 2. 19:4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1대, 2017. 1. 13.부터 2017. 3. 2. 19:40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2대의 크레인 게임기( 일명 ‘ 인형 뽑기’ )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 법원 2017 고약 5977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