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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84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9. 00:05 경 인천 연수구 B, 1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23 세) 이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을 발로 차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항의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민 후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잠시 후 다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시끄럽게 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D(24 세) 이 복도로 나가자 욕설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