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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7나1197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3.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채무, 보증상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2019호로 2016. 10.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6. 4. 21.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301,297,724원의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당시까지 변동이 없었다.

마. 피고, B, 모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모든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6. 12. 14. 원고 소유인 경북 울진군 C 임야 21,8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모든종합건설이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B 대표이사의 기명날인란 아래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