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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치과 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병원 공동 운영자인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 장을 다음과 같이 위 조하였다.

가. 분실 사유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행정실장 G으로부터 ‘ 신청인 F’이란 부동 문자가 인쇄된 ‘ 분실 사유서 ’를 건네받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분실 사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 위 임인 F’이란 부동 문자가 인쇄된 ‘ 위임장’ 을 건네받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 신청인 F’이란 부동 문자가 인쇄된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를 건네받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라.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을 건네받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신청인 F, 주민등록번호 H, 기관 명 E 치과 병원, 2015년 12월,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