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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명 ‘C’) 은 2007. 6. 5. 태국에서 비전문 취업 (E-9)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한 후 현재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한다 )를 투약하였다.

1. 2016. 4. 2. 야 바 투약 피고인은 2016. 4. 2. 23:00 경 화성시 F에 있는 ‘E’ 기숙사 방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인 일명 ‘G’ 과 함께 H( 이명 ‘I’ )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주고 구매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모양의 종이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과 공모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2016. 8. 14. 야 바 투약 피고인은 2016. 8. 14.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인 일명 ‘J’ 와 함께 H( 이명 ‘I’ )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주고 구매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모양의 종이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J’ 와 공모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