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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5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8.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서 체크카드를 받아 우리 쪽에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야 하니 사전에 체크카드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결과 첨부에 관한 내용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9. 2. 28.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