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나2025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흡수성수지인 포리머(MG-2600, 이하 ‘포리머’라 한다)와 분철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머니난로 겨울철에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손으로 만지면 따뜻하게 해주는 휴대용 난로를 가리키고, 손난로라고도 한다.

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및 미지급대금 원고는 2013.경부터 2016. 7. 20.경까지 피고에게 주머니난로의 원료인 포리머와 분철을 공급해왔는데, 2016. 7. 29.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212,097,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자 관련 분쟁과정 등 1) 피고는 2016. 6. 8.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6. 6. 3. 공급받은 분철 일부(이하 ‘1차 분철’이라 한다)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생산한 주머니난로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24,234,16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생산한 주머니난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피고의 주머니난로 생산과정에서 원료배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지 1차 분철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자가 발생한 피고 생산의 주머니난로 64,600개(이하 ‘이 사건 하자물품’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감액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2016. 6.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