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2091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보수규정 및 동 시행세칙 등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해왔다.

순번 급여 지급방법 1 자체평가성과급 (성과연봉) ▣ 전년도 업무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보상급성 보수로,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률 적용 후 예산의 증감발생 시 조정하여 가감함 ▣ 개인별 평가등급 통보 후 소원접수에 따라 개최되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인원 기준으로 1.5% 이내에서 조정가능 2 자금관리수당 ▣ 본사 회계, 예산 및 재무, 급여를 담당하는 3급 이하 직원에게 월 4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인원은 15명 이내로 제한 3 선임수당 ▣ 법령의 자격요건 구비자로 법령에 의거 선임된 직원에게 매월 4만 원을 정액 지급 4 감사수당 ▣ 감사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하 직원에게 매월 4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5 자격수당 (특수 직무연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2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 기술사 월 20만 원, 기사 월 4만 원, 산업기사 월 3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2급 이하 직원은 기술사에 준하여 월 20만 원 지급 6 중식보조비 ▣ 1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정액으로 월 15만 원 지급하고, 2급 이상의 직원의 경우 성과연봉에 포함하여 지급 7 교통보조비 ▣ 1급 이하 직원에게 교통비 1급 월 35만 원, 2급 월 20만 원, 기타 월 1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