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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8 2015가단264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9. C와 혼인신고한 배우자로서, 2014. 9. 26. 사망한 위 C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나. 피고는 평택시 D, 에프동 306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7. 9.경 C와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3. 7. 25.부터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C와 함께 거주하다가 C가 2014. 9. 26.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1. 20.경 위 연립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친생모로 공동상속인인 E과 2014. 10. 29.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 C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가지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전부를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E의 인감증명서가 사본이어서 그 진위확인이 곤란하니 원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4. 1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60,000,000원에서 연체된 관리비 225,470원을 공제한 59,774,53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3/5에 해당하는 35,864,718원( = 59,774,530원 × 3/5)을 지급하고, 나머지 23,909,812원( = 59,774,530원 × 2/5)은 2014. 12. 20.경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