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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386]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의정서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정서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위 의정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원고,상고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종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하였는데, 위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등(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방법을 적용하고,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국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 합계 1,549,721,453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020. 10. 27. 당초처분 중 해당 세액 부분(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2.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 2 상고이유)

가.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은 제23조 제1항에서 한국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이를 대체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목에서는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①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세액공제 방법)과 ②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위 개정 지방세법은 제103조의22 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규정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의 해석방법이나 이 사건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 상고이유)

원심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57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2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57조

- 법인세법(구) 제57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