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3:40경 서산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F(46세)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서산 오야봉 친구다, 어린 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인 잭나이프(총길이 14cm, 칼날 길이 6cm)를 꺼내 펼쳐 오른손에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도주하자 오른손에는 위 잭나이프를 들고 왼손에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총길이 16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맞히고, 위 잭나이프, 니퍼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16cm)를 소지한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