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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42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8. 22: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던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현금 6,000원, 피해자의 남편 E 명의의 현대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8. 23:14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23:32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노래방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9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