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4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C ’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330235호로 상표 등록한 ‘루 이비 통’ 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총 8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게시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