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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4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C ’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330235호로 상표 등록한 ‘루 이비 통’ 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총 8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게시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