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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41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한편 피고 C, D는 아래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 변제기 등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1 2009. 9. 20. 2,000만 원 2009. 10. 20. (이자약정없음) 피고 B 없음 2 2009. 9. 25. 1,000만 원 2009. 10. 25. (이자약정없음) 피고 B 없음 3 2012. 12. 7. 2,000만 원 2013. 5. 7. (이자 연 12%) 피고 C 피고 D 4 2013. 3. 9. 2,500만 원 2013. 6. 30. (이자 연 12%) 피고 E 피고 F, G, H 5 2013. 4. 11. 2,000만 원 2013. 7. 11. (이자 연 12%) 피고 E 없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의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09. 10. 26.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 D는 연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8.부터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11. 10.까지는 연 12% 비율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E은 4,500만 원, 피고 F, G, H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E의 차용금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위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2016. 3. 4.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