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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42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2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맞은 편 노상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다가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안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지령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