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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65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여, 17세) 의 셋째 큰아버지의 큰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첫째 큰아버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혼자서 찾아오는 것을 기화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여도 쉽게 반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5. 12. 27. 내지 2006. 2. 12. 사이 일자 불상 14: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서 컴퓨터 자판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7세) 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바닥에 앉히고, 성인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나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고, 바닥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범행 일시의 다음 날 (2005. 12. 28. 내지 2006. 2. 13. 사이)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평소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와서 자판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을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은 후 사정하는 등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2. 13. 내지 같은 해

3. 1. 사이 일자 불상 14: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