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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03 2018가단8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8,848,912원 및 그중 12,842,685원에 대하여는 2018. 5.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망 F에 대한 대출 원고는 망 F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망 F에게 돈을 대출해주었다

(아래 표 순번 1번 대출금을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하고, 아래 표 다른 순번의 대출금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순번 대출일시 대출과목 금액 약정이율 지연배상율 만기 1 2010. 3. 3. 일반대출 3,000만 원 7.7% 8.73% 2017. 3. 4. 2 2010. 10. 15. 자립예탁금대출 2,000만 원 5.35% 8.5% 2012. 10. 15. 3 2016. 3. 4. G대출 500만 원 1.11% 6.97% 2017. 3. 4. 4 2016. 5. 24. H대출 400만 원 1.07% 6.97% 2017. 3. 4. 나.

망 F의 사망과 피고들의 상속 망 F는 2017. 3. 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가 3/7, 자녀인 피고 D, E이 각 2/7 비율로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018. 5. 1. 기준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금 채권의 원금 잔액, 이자 및 연체이자의 액수와 그 원리금 합계액은 아래 첫 번째 표 기재와 같고, 그 대출금 원리금 합계액 및 대출금 원금 잔액을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로 안분한 액수는 아래 두 번째 표 기재와 같다

(안분하는 과정에서 원 미만은 버렸다). 순번 대출일시 대출과목 대출금 원금 잔액 이자 및 연체이자 원리금 합계액 1 2010. 3. 3. 일반대출 29,966,265원 5,307,337원 35,273,602원 2 2010. 10. 15. 자립예탁금 대출 20,478,358원 1,477,078원 21,955,436원 3 2016. 3. 4. G대출 5,000,000원 603,176원 5,603,176원 4 2016. 5. 24. H대출 4,000,000원 481,916원 4,481,916원 합계 59,444,623원 7,869,507원 67,314,130원 순번 대출금 원리금 합계액 원리금 합계액을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로 안분한 액수 대출금 원금 잔액 대출금 원금 잔액을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로 안분한 액수 피고 C 나머지 피고들 피고 C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