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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619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걸설공사”를 “건설공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돈을”을 “지연손해금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를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7행의 “대표이사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에”를 “대표이사인 D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피고는 그에”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