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5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물건을 가져왔을 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촬영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