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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4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