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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9 2016나116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고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5. 2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강교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392,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5. 4. 28. 위 계약금액을 8,04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제20조(대금지급) ① 갑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갑이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갑이 지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