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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6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사회성숙도 11세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에 따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회성숙도 11세 정도에 해당하는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고력과 분석력이 부족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지적 장애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심상실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사회성숙도 11세 정도에 해당하는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고력과 분석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를, 증거 요지에 ‘진단서, 중증장애복지카드, 심리학적평가보고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