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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538857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322,888원 및 그 중 5,793,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2.부터, 40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8. 11. 22.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 발행하는 권면총액 400,000,000원의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사채금 전액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의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피고 주식회사 B

2. 사채의 명칭 : 피고 주식회사 B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2년 만기)

4. 사채의 권면총액 : 400,000,000원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793%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발행일 전일 E협회 고시 2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 공모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3.60%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은 “발행회사”와 “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해 추후 조정될 수 있다.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원금은 2020. 11. 22.에 일시 상환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13. 연체이자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