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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14:0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 소재 순천 향 대학교병원 1 층 방사 선과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에게 “ 어머니 간병인으로 고용하고,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회사 취직에 필요한 등록 비용 510,000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병인을 구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고용하거나 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5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