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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0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6:2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편도 1차로 상에 피고인 소유의 썬팅이 안 된 G 옵티마 검정색 승용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상태에서 창문을 2/3 정도 내리고, 운전석에 누워 바지를 반쯤 내린 채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인근 H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길에 이를 보아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I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당일 HJ고 하교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옆 도로인 점, 실제로 인근의 H고등학교, F중학교, J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판시 장소 옆 통행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점, 판시 장소는 F중학교 및 J고등학교의 교문에서 십수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인 점, 사건 당일 인근 H고등학교 학생들이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후 4시에 하교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썬팅이 되지 않아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이 차량 내부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