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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누45311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원고 대리인이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한 것 외에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8행의 ‘갑 제5, 6호증’을 ‘갑 제5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