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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2.22 2015노1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 및 상습의 습벽이 없었고,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바, 여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 원심이 이 사건 판단과정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이나 선물 등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큰 손실이 날 수 있고, C 또한 그 예외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실제 2010. 2. 9.경 퇴직금 중 일부인 2억 원 상당을 자신의 처인 AI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