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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5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에 대한 등유 불법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D 운영의 ‘F’ 광산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등유를 굴삭기 등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이동식 등유 판매차량(차량번호: G)을 이용하여 위 광산에 설치되어 있는 5,000리터 기름통에 등유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D에게 등유 약 11,000리터(피고인 판매가액 10,979,700원 상당)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H에 대한 등유 불법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이동식 등유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H의 덤프트럭(차량번호: K)에 수회에 걸쳐 등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H에게 등유 약 6,700리터(피고인 판매가액 6,705,840원 상당 추정)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 진술서

1. 각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