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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05』

1.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 부산 금정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욕설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후 “이 씨발년아, 왜 지랄병이고.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죽어볼래.”라며 마치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13:30경 피해자 H(여, 72세) 운영의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상호 없는 담배가게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 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말 15:00경 피해자 J(여, 62세) 운영의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미용실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영업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같은 동네 M 코너주인 피해자 N(여, 57세)가 피고인의 남편 O에게 밀린 주대 등을 받지 못한 것을 신고하는 바람에 O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7:50경 부산 금정구 P 소재 'Q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