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3차로 중 2차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오천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48세)이 위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2:45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 교통사고 지점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