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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3 2015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다스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3,000만 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가구점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