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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나2054185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가정평가사”를 “감정평가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징구하지”를 “징구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한해주겠다”를 “안 해주겠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차례에”를 “차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의 “하건”을 “하거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E구역 조합이 원고에게 영업권 평가업무를 맡기지 아니하였고,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비교하여 원고의 감정평가업무가 지체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영업권 평가업무를 수주하기 위하여 E구역 조합을 협박하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협박이나 압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5행부터 제19쪽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③ 부분 1) 이 사건 각 기사는 ③ 부분에서 E구역 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 62명 중 34명이 원고에게 동의하였는데 그 중 7명이 동의를 취소하여 현재 원고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자격근거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2) 갑 제22, 51호증, 을 제4, 1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