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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28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제주시 B, 3층 C 게스트 하우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침대, 침구류,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D, E, F 사이트에 위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1박당 2만 1천 원 - 2만 5천 원)을 받아 매출 합계 15,970,020원을 올려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홍보 및 현장사진, F 예약내역, E 예약내역, 수사협조의뢰(숙박업 등 신고여부확인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