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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4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97』(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대전 서구 D주택을 신축 하려 하는데 3층 건물의 골조 시공에 필요한 철근 가공,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는 작업 인부를 공급해 주면 공사가 끝난 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친동생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대전 서구 F 4층 다가구 주택, 대전 서구 G 4층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8억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대전 서구 F 토지의 매도인 H에 대한 미지급 토지대금 채무 1억 8,000만 원,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4,000만 원, 채권자 I에 대한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채권자 J에 대한 개인 채무 약 6,550만 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다중주택 신축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 인부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F 및 K 다가구 주택의 세를 받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고, 공사 미수금 채권 및 B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세가 나가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져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에 F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K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