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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0 2013노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망 C의 사망보험금 수령 등에 필요한 다른 형제들의 동의 및 필요서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4,7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의 처가 암수술을 받는 등 가정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고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되어 일처리가 지연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망인의 다른 형제들인 E, F에게 보여 주고 피해자 측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득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해자가 망 C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알아볼 수 있는 3곳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4,700만 원 정도이어서 그렇다면 진정성을 보이라며 그 금액만큼 미리 지불하면 피고인의 사촌형님 I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망 C와 관련한 보험이 19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