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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7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서울 영등포구 E, 1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중국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4. 6. 17. 12:00경 위 식당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연육분 2봉지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