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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7.9. 선고 2020가단1212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12120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1 내지 4의 주소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경

피고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신강식, 김봉종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7.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E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는 부부사이이고, C, D는 원고 A, B의 자녀들이며, 원고 E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15.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였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에 COVID-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라 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0. 8. 16.과 2020. 8. 17.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 E는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회장으로 2020. 8. 18. 15:30경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피고를 만났고, 같은 날 19:00경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고, 각 동대표들과 동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20.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2020. 8. 21.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 E는 피고의 코로나 확진소식을 듣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2020. 8. 22. 확진판정을 받아 2020. 8. 22.부터 2020. 9.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B, A, C도 차례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원고 B는 2020. 8. 26.부터 2020. 9. 17.까지, 원고 A은 2020. 8. 27.부터 2020. 9. 14.까지, 원고 C는 2020. 9. 7.부터 2020. 9. 17.까지 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D는 자가격리되었다.

바. 피고는 2020. 8. 17.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 G과 함께 있었음에도 2020. 8. 21. 역학조사 과정에서 G에 대해 고의로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21. 4. 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생략)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방송과 긴급재난문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침과 콧물 증상이 있었으므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광화문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원고 E와 대면접촉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원고 E 나아가 원고 B, A, C도 코로나에 감염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 B, C, E에게는 각 1,000만 원, 원고 D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을 제1호증)에, 피고가 광화문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고 2020. 8. 17.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고(다만 피고는 2020. 8. 18. 11:00경 알레르기 비염 악화로 기침, 콧물에 대한 알레르기 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 E와 대면접촉을 할 당시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E, A, B, C가 코로나에 감염된 데에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