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892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리프론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